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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지원금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 정리! +에너지 바우처

by Dearsally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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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 난방을 사용하는 부담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량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금액이 나오니 많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지원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겨울철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액인 59만 2천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난방비 얼마나 지원해주나요?

지난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폭은 2배로 확대하는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의 지원은 동절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000원에서 304,000원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주거형 수급자

: 기존 지원받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교육형 수급자

: 기존 지원받는 72,000원에서 520,000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한 차상위계층

: 기존 지원받는 144,000원에서 448,000원을 추가로 지원함에 따라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공문을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 출처:산업통상자원부

 

 

 

나도 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을까?

난방비 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주거형 수급자, 교육형 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생계 또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안내 브로셔.pdf
0.21MB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안내 브로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방법

1.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청장소: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및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신청 가능

 

참고로 21년도 지원받은 세대 중 주소, 세대원 등 정보변동이 없는 자격유지 세대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난방비 지원금 주의사항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은 안됩니다.

📌은행창구 및 공과금 수납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점을 참고해 주세요.

📌주택용 LPG 또는 등유 외 지원이 불가능한 연료는 구입이 어렵다는 점.

 

에너지바우처 업무매뉴얼(사용자용).pdf
0.29MB

도움이 될만한 파일첨부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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